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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-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3호 4호에 의거,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친화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 - 가족친화 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대기업·공공기관은 5점 배정(연2회 실시 기준), 중소기업은 가산점 5점이 부여됩니다.
자세한 교육 진행 문의는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.
(Tel : 02-6494-2010)
교육 대상
교육 목표
교육 목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