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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
전체진도율 100% 이상 , 평가응시
과정소개
본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입니다. 그리고 본 과정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자세한 교육 진행 문의는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.
(Tel : 02-6494-2010)
교육 대상
교육 목표
교육 목차